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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위법 VS 합법 '충돌'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위법 VS 합법 '충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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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공개변론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1·2심 '불법' 판결
의료계 "국민건강 위험·면허제도 혼란"...치과계 "치아·입·턱·얼굴 치과 영역"

▲ 대법원은 1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치과의사의 '안면(얼굴)' 부위 미용시술의 불법성을 놓고 의료계 및 검찰과 치과계가 대법원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대법원은 19일 치과의사의 '안면(얼굴)' 부위에 미용시술 사건(2013도850)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을 열고, 불법과 합법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A치과의사가 미간과 눈가 부위에 보툴리늄을 시술, 주름치료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면허외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과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공개변론에서 치과의사 측 변호인으로 나선 홍석범 김앤장 변호사는 "치과의료의 범위는 구강(치아 및 입)·악(턱)·안면(얼굴) 부위"라며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과 수련 교과과정은 물론 치과의사국가시험과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톡스 시술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높지 않고, 상당히 안전한 시술"이라며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밖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역시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영역"이라며 "안면부 치료는 물론 미용시술도 치료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임수흠 의장이 대법원 대법정 방청석에 착석해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반면 김효수 대법원 공판송무부장(검사)은 "이마 및 미간에 보튤리늄 독소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일부 교육을 받았거나 면허시험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공판송무부장은 "의료인이라도 범허범위 넘어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라며 "치과의료행위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제한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2003헌마1호 결정을 통해 치과 의료행위에 대해 지칭한 점, 보건복지부가 미용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한 치과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각턱 보톡스 시술과 코·이마 주름을 펴는 행위를 한 7곳 치과에 대해 불법시술을 통보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강훈 가톨릭의대 교수(성바오로병원 피부과)는 치과의사의 보튤리늄 독소 시술의 위험성과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강 교수는 "소량의 독소일지라도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으로 퍼지게 되면 목 삼킴 기능을 마비하고, 폐렴이나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늘 무겁다"고 언급한 강 교수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치아와 전혀 무관한 눈가와 미간에 눈을 돌리게 되면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의사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전신상황은 물론 다른 질환이 있는지, 자가면역질환이나 심혈관계 및 약제 부작용이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 보툴리늄 독소 치료가 마치 부작용이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해해선 곤란하다"면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하지 못하는 능력 밖의 치료나 시술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전문인으로서 자세"라고 지적했다.

▲ 공개변론을 참관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허수진 검사는 "실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들간 영역 다툼이 늘어났다. 유관기관들간의 협의도 수월치 않기 때문에 소극적 결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다"면서 "지속되는 면허제도와 직역의 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확고한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관은 "이번 사건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법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심리된 내용과 자료를 참작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은 따로 결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은 파급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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