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필러는 치과 면허범위 포함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보톡스·필러 등 행위는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치과의사가 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A씨는 미용목적의 보톡스·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를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로부터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보톡스·필러 시술은 성분 및 시술 방법으로 인해 인체에 매우 해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의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치과의사는 인체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진료 경험을 갖추지 못해 시의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며, 이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를 금지시킨 의료법 취지에 어긋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또 보톡스 및 필러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인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거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등을 언급하고, 따라서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거나 치과의사의 직업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원이 기소유예처분은 합헌인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치과의사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