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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공개변론 앞두고 신경전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공개변론 앞두고 신경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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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톡스, 명백한 치과영역 주장"
미간영역 주름, 입운동과 연관 동반치료 필요

오늘(19일) 오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치과의사인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치과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치과의사 A씨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종호 부 비대위원장
치협과 구강악안면학회는 19일 11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을 설명하고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명백한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며 익숙한 시술이라는 입장이다. 치과의사는 이갈이·근긴장으로 입이 안벌어질때·침을 많이 흘리는 환자·턱관절 및 안명 통증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부 비대위원장은 "치과의사는 보톡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고 후유증 처치에도 아주 능숙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29개주에서 미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 및 일부 주에서는 간호사와 치과위생사도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영국이나 프랑스·브라질 등에서도 순수 미용 목적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 허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치과의사는 악안면 영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과의사들은 1962년에 이미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를 만들고 안면부 성형과 재건 진료에 대해 연구를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간영역의 주름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안면 주름은 씹는 근육이나 저작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얼굴 전체의 긴장으로 인해 미간이나 눈가 등의 주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름을 만드는 안면표정은 건막, 근-근막으로 씹고 말을 하거나 삼기키 위한 입운동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근긴장이나 부조화는 미간이나 눈가를 찌프리게해 턱관절 치료나 안면통증 치료 시 동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치과 전문과 10개 중에 구강악안면외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악안면벙리과·치과교정과 등 4개과가  안면진료가 가능한 과목"이라며 "국가가 인정한 전문의 과목으로 그동안 치과의사가 진료해온 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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