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대법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판결 '촉각'
대법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판결 '촉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0 12: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심 '불법' 선고...내달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시술사건에도 영향 미칠듯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얼굴)' 부위에 미용시술 사건(2013도850)에 대한 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A씨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2011년 10월 7일 자신의 치과병원을 찾은 B씨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정·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수술은 의료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던지, 치과의사던지 간에 메스를 넣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회 벌금형 처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 벌금 100만 원형 선고를 유예하는 처벌을 내렸다.

2심 역시 "치료의료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눈가와 미간은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A씨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파급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한편 공개변론을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13명 대법관이 참여한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면허 외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범위,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 등을 기존 판례와 자료를 토대로 공개변론에서 제기한 의견을 참조,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제기하며 1심부터 측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성규 대한피부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법에 의료와 치과의료를,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한 것은 각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치아질환은 치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치과의사가 진료해야 하듯이 피부질환은 피부에 대해 잘 아는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국민의 피부건강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법제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치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구강악안면'을 규정한 것은 치과질환을 잘 치료하기 위해 제대로 교육하고 수련을 받도록 한 것이지 피부나 성형 진료를 잘 하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냐"면서 "구강악안면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고, 이를 진료 영역 기준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2013도7796)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은 치과의사 C씨가 환자의 얼굴에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치과에서 다루는 구강악안면에는 구강과 턱을 포함해 안면부 전체가 포함된다. 치과의사의 교과서에도 모발이식이나 레이저 성형술·필러·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레이저 시술은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응급처치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치과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레이저·보톡스·필러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위생상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된 치과의료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면허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5월 19일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검사(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안효정 대검 공판송무과장·허수진 고양지청 검사)와 변호인(김앤장 김수형·홍석범·문범석 변호사)을 비롯해 검찰 측 참고인으로 강훈 가톨릭의대 교수(성바오로병원 피부과)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참석키로 했다.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법원 홈페이지·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