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범위 벗어난 행위...무자격자 의료시술 해당"
코 성형·사각턱 교정 등의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준다고 광고한 치과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자격자 의료시술에 해당된다는 것이 권익위와 관한 감독기관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 불법 시술 및 허위광고'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치과의사 A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며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관할 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독기관의 조사결과,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권익위 등은 해당 치과의사의 행위를 무자격자 의료시술 행위로 명백한 불법에 해당된다고 봤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가 주름과 볼살제거·무턱 및 사각턱 교정 등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와 같다는 판단.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로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