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거짓·허위 광고 처벌 규정한 의료법 위헌 아니다

거짓·허위 광고 처벌 규정한 의료법 위헌 아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4 10: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보호·건전한 의료질서 유지 중요...표현·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보톡스·필러 광고한 치과의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적법" 헌소 기각

"보톡스·필러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허위 의료광고를 하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위헌 확인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치과의사 A씨가 청구한 거짓·과장 의료광고 사건(2012헌마685)에 대해 "의료인 등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 중 제56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2년 6월 5일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톡스·필러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것처럼 광고하고, 개원 이후 이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의료법 위반 사건(2012형제4841)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제89조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평등권등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거짓·과장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료광고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 등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배경으로 ▲금지조항은 문언상 '의료광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점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보장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영업사항에 관한 의료광고도 규율해야 하는 점 ▲의료법이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거짓·과장광고의 규율대상도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로 확대된 점을 들었다.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해 헌재는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조항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의료광고가 이뤄지도록 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는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 외 영업사항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점,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의료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의 유인이 커진 점, 의료광고의 내용에서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영업사항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 인한 진실한 내용의 광고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 헌재는 "의료인의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처벌되고, 약사나 변호사의 거짓·과장 광고 중 일부는 약사법 또는 변호사법에서, 나머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며 "직역 간 처벌되는 거짓·과장광고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을 약사나 변호사에 비해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데 대해서도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광고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헌재는 "기소유예처분은 법률조항에 근거해 행한 처분일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