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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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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죄 선고한 1·2심 "지극히 타당"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 어려워"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위법성 여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일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이외 보톡스시술(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botulinum toxin therapy)에 대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유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조차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시술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과의사는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을 통하여 구강을 제외한 다른 안면부 주름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다.

의협은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할 때 치과의사가 면허범위 외에 있는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협의의 의료행위, 치과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목적 이외 보톡스시술을 면허범위로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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