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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의료행위 대법원서 유무죄 가린다

치과의사 보톡스 의료행위 대법원서 유무죄 가린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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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의사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A치과의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치과의사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치과 의료행위를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예방·치료 행위"라고 밝힌 뒤 "눈가·미간 주름이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벌금형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에서도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무자격 보철시술업자가 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치과 의료행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치과의료행위의 개념을 다루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B치과의사가 의료법 56조 3항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B치과의사는 지난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만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B치과의사는 "의료인이 과장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자신은 거짓 광고를 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재에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의료법 56조 3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처벌로 인한 광고표현의 위축 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많은 환자가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지적한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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