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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비윤리적 행위"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비윤리적 행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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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18일 의협 의료윤리교육서 쓴소리
선의라도 능력 넘어선 의료행위 해선 안돼...악행금지 원칙 위배

▲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이 18일 의협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의료윤리교육'에서 '전문직 윤리와 이익 추구'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행위는 의료윤리의 4대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교육'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결석환자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은 의료윤리의 '악행금지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술에 완전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도덕적 죄악 중에 가장 중한 죄"라고 강조했다.

'악행금지의 원칙'이란 전문지식이 결여되거나 술기가 미숙해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의미한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다는 선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직 윤리와 이익추구' 주제강연을 통해 이 회장은 "윤리는 내가 스스로 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남의 힘에 의해 하게 되면 비난·모욕감·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다"면서 "전문가로서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율'인 만큼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찾춰야 할 세 가지 요소로 ▲의학지식 ▲의료기술 ▲의학전문직업성을 꼽은 이 회장은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환자와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주고, 특히 의학전문직업성이 있어야 사회는 의사를 신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단체에서 주력해야 할 일로 회원 자율교육 및 자율정화를 강조한 이 회장은 의료윤리 교육시간이 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진행한 연수교육 시간은 총 1만 5446시간이지만 의료윤리 교육은 0.36%(56시간 15분)에 불과하다"며 "힉회·지역의사회·개원의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 윤리위원회에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소명 요구·청문회 개최·동료평가 발표·수술 중단 명령·재교육·제명·중앙윤리위 제소 등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직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폐지·공정한 수가계약 보장·면허관리 등 외부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가 의사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귀찮다거나 작은 액수라서 포기하지 말고 법정까지 가서라도  의사의 전문성을 주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심사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진료수가가 싸구려하고 하더라도 윤리의식이나 진료행위까지 싸구려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내 마음을 지키고(윤리), 용기를 내어(문제 노출), 행동해야 한다(제도 개선)"며 "전문직업성의 생명인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모든 동료회원들이 의료윤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계는 학문적 원리나 배경은 뒤로한 채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한의대 교과에 영상 진단학을 비롯한 의학 관련 교과를  늘리고, 소송과 유권해석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근거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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