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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심의 통한 자율정화 '국민 존경' 근간
공정심의 통한 자율정화 '국민 존경'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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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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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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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심의 통한 자율정화 '국민 존경' 근간

▲ 김 국 기(경희대 명예교수)

2012년에 새로 개정된 의료법 제28조 제7,8항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2012년 12월 18일에 구성됐다

11명의 위원이 대위원회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임명됐는데 4인의 비 의료인(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윤리교수 1명)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윤리위원회가 의사로만 구성된 점과 다르게 다각적인 의견, 풍부한 법적 윤리적 견해 및 외부에서 본 시각을 반영 할 수 있었다.

올해 2월까지 매달 4째주 토요일 회의를 진행해 26차례의 심의가 있었다.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징계심의를 완료했고 청문도 수 차례 진행했다.

여러 징계 심의건 중 가장 광범위한 자료 분석과 수 차례 청문을 실시한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모님 외출'로 알려진 유명 사립대 교수의 진단서 발부에 대한 심의였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의하며 올바른 진단서의 기준이 중요하고 이를 연구해 모든 의사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2014년 7월 <대한의사협회지>에 노재관 위원의 '허위진단서 등 작성과 관계된 법률분쟁', 김동섭 위원의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한상인 위원의 '의사진단서와 인신구속', 최병인 위원의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진단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필자의 '진단서 작성의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각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한 것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며 지부위원회를 지도할 의무도 있다.

각 시도 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정관에 정해진 비 의료인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예산문제, 지인의 징계 기피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문제점 등이 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의 워크숍을 진행해 노재관 위원이 작성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규정 개정 기초안과 한상인 위원이 연구한 양형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보완할 것 많은 윤리위 규정

현 윤리위원회의 규정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많이 정비됐으나 아직도 보완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즉,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문서의 송달 방법의 개선, 징계 개시 청원제도의 도입, 청문절차의 정비, 징계 시효 중단제도,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유서 제출 의무화, 징계사실의 공고 등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대처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의 양형 관련 규정을 보면 의료법은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는 면허취소(제8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66조는 자격정지등(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등), 제66조의 2는 중앙회의 자격정지처분 요구(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령은 제11조의 3에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1)의료법 제66조의 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령은 의사의 결격사유, 면허 취소, 의사 자격 정지 및 이에 대한 요구 등의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징계의 종류나 징계의 양형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의사협회 정관은 제59조에서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한 징계 종류로 1)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의료법 제66조의 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요구 포함) 3)위반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또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은 의사협회 정관과 동일하게 제18조에서 1)고발 또는 행정처분의뢰(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요구 포함) , 2)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회원에 한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시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로는 협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증명서 교부 요청권, 관공서와의 사무 협조 요청권, 제 질의 및 협조 요청권, 협회지 및 신문 수수권,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규정함), 3)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4)경고 및 시정지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변호사법 제7조)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심신장애로 인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공무원 재직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변호사법 제8조)할 수 있다.

변협이 징계권을 갖는 이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한 변협징계위원회가 제1차적 결정권자로 권한을 행사(변호사법 제92조)하고 징계 종류 또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다양하다. 이같은 1차적 징계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으로 1993년에 법무부에서 이관됐다.

대한의사협회도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사들에 대한 자격심사 권한을 부여받고, 회원인 의사들이 부정한 행위들을 했을 때 징계로서 그 자격을 박탈, 정지시키는 권한(영구제명·제명·정직)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의협의 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실제로 의업을 시행하는 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협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역설적인 역할이 되고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협과 마찬가지로 의협으로의 강력한 징계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의 자격(결격)심사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의협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의사의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명이나 정직 등의 새로운 징계 종류를 의협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협의 정확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정부와 여론의 협조 및 국회의 입법화 등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해마다 상정해 목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의료법을 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윤리교육의 강화에 관심을 갖고 윤리강령, 윤리지침의 지속적인 개정 보완이 필요하며 이도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요사업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6년에 재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해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의료윤리의 활성화 및 윤리강령 및 지침의 개정 등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중앙윤리위원회·의료윤리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와 관심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정된 윤리지침을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도록 10만 의사회원들에게 의료윤리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의사의 건전 윤리의식의 함양으로 양질의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사윤리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인데, 의사보수교육에 의무적인 사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윤리교육과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에 직원 보충 및 예산확보로 미국윤리위원회 같은 윤리교육센터를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두어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및 전의사에게 의료윤리교육을 이수시키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006년부터 3년간 의학회 감사, 2009년부터 3년간 의협 감사 등을 하며 이사회·상임이사회·대의원회에 참석해 느낀 점은 내부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윤리위원회가 제 갈 길을 가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더욱 공정하게 심의해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윤리교육의 중심에 서서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전문직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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