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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갈등 유발하는 간호법, 충분한 논의부터"

"극심한 갈등 유발하는 간호법, 충분한 논의부터"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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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민주당사 앞 시위…"강경 대응" 예고
홍수연 치협 부회장 "예정대로 22일 법사위 제2소위서 심의" 촉구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지난 2월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하며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월 1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이정근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향후 국민건강에 크나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강화된 연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짚으며 "본래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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