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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간호사 헌신? 현장 달려간 의사가 더 많아"
"코로나19 간호사 헌신? 현장 달려간 의사가 더 많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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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간호법 등 본회의 상정 규탄…위헌조항 지적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키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거대 야당의 독선과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에서 간호사만이 깊은 헌신을 보여준 보건의료인은 아니다. 간호사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의료현장으로 먼저 뛰어간 이들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았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희생을 간호사만 한 것인 양 과도한 특혜를 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6월 1일까지 누계한 통계에 따르면, 방역 현장에 자원한 의료인력 3819명 중 의사가 47%(1790명)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 등으로 파악됐다.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며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이중처벌 금지 조항과 비례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금고형(집행유예)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형평하지 않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야당은 국민의 표만 갈구하는 포퓰리즘을 반성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당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
이중 잣대 의료법 개정안 추진으로 폭주하는 민주당,
국민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

지난 9일 민주당이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던 의료법 개정안 및 간호법 등을 전격적으로 법사위를 패싱하여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현실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순 표결 및 가결의 수순만 남은 것이다.

왜 민주당은 간호사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설마 순진하게 환자 안전과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밖에 없다는 간호사들의 말을 믿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혹여 대선 때 간호계가 이재명 당선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를 챙겨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가?

코로나19에서 간호사만이 모든 보건의료인을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헌신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 초기 때 생명의 위험함을 무릅쓰고 담대히 의료현장으로 먼저 뛰어간 이들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친 수보다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작금의 모든 희생이 마치 간호사만 한 것 인양  인식하고 과도한 특혜를 주려 한다. 그로 인해 민주당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헌신적인 그 모든 의료인들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 모든 것을 떠나서 간호법 제정되면 당연히 의료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다.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도 문제이다.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을 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 헌법13조에 보장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다. 의료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 죄 값을 치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후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의료인만 이럴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파렴치한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뿐 아니라,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업을 지속하는 걸 박탈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민주당은 돈 봉투 확인하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뇌물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에는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는 온 당력을 집중한다. 그러면서 힘없는 의료인들만 이렇게 옥죄고 있다. 자신들의 죄에 지극히 관대한 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까지 엄벌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심판 받았음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중적 잣대로 국정에 임한다면 반드시 총선 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근거 없이 의료인 때리기를 통해 국민의 표만 갈구하는 저급한 표퓰리즘과 그러면서 자기들 죄는 지극히 너그럽고 그 추종자에게는 법률로 보은하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지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당 대통령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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