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국힘 법사위 위원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이 심판할 것"

국힘 법사위 위원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이 심판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10 14:5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점식 의원 "심의 제대로 못한 법안...내용에 문제 많아"
의료법 "위헌 소지", 간호법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 졸속 강행"

ⓒ의협신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월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처리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논의 중인 법안 7건을 수의 논리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의료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점과 간호법·노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은 후반기 법사위 시작 전 60일이 도과한 상황을 짚으며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 시킨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과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없이 민주당의 졸속 강행처리 했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타 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1월 10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됐고 나머지 6건의 법안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을 거쳐 2소위에 회부됐다"며 "민주당은 2소위 개최를 2월 8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직회부를 염두해 둔 것인지 회의 일정을 22일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법 위반과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 직역 간의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을 그토록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국회 합의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