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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 민주당 폭거"

국민의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 민주당 폭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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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연일 논평…"의회주의 파탄"
"민주당, 법사위 침해...의회주의에 대한 폭거" 비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직회부 날치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각각 2월 9일과 1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표결을 진행 후 가결시킨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위의 표결과 관련해 "양곡관리법에 이은 민주당의 두 번째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로 '의회주의'와 '상임위 존중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국회법 제86조 1항이 규정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국회의 상임위 존중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선언이다. 의회주의를 파탄 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법사위의 법안소위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된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뻔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은 기본이다. 그러기에 그간 늘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는 노력을 해왔었다"며 "민주당은 이런 국회의 기본과 전통, 관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무력화. 민주 없는 민주당의 의회 운영에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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