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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료 종말 재앙"
간호법·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료 종말 재앙"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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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사즉생 각오, 하나로 뭉쳐 강경 투쟁" 촉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인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던 7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반하는 복지위 위원들의 입법 횡포에 의료계는 성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료 시스템 종말 가속화되는 현실에 망연자실해있다"고 전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간호법에 의해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호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직역 간 형평성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이어 "더 이상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며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 되어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의료계와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에는 끔찍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투쟁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무너지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일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2소위에 회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7건의 법안 모두를 본 회의에 직회부 했다.

해당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수 년에 걸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부당함과 위헌성, 파생될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온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반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의료계는 성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고,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이 더욱 빠른 속도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도 보였다.

간호법은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고,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여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므로, 그동안 수차례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역시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으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는 의료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대상에서 간호사 직역은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결국 국회와 간호협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간호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며, 다른 보건 의료 직역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의료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왜곡되고 무너져가는데 환자 단체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수술실 CCTV 의무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통제 강화,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 관련 대책 발표,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강제법 추진 등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만으로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금까지 국회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커녕 회원들의 마음속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제정을 막지 못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고한다. 이제 더 이상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의사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 하나로 뭉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 되어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의료계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에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23년 2월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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