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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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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16표·의료법 17표로 가결…24일 본회의 상정 미지수
의료계 "강력 규탄…국회 부끄러운 역사될 것"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협의 더 필요해" 제안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결격사유법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총 재적 위원 24명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를 받아 가결됐으며, 간호법안은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를 받아 본회의로 바로 상정됐다.

법사위에 계류된 7개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안건을 표결하기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국회법과 절차'를 언급했지만 상반된 의견을 내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월 22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회의를 개최 간호법 등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법안을 다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의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라며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 주의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률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법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 중심 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을 살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해 의결한 법을 법사위에 보낸 것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법사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의견이 달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표결 이후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으로 총 15명인데 간호법은 16표 가결, 다른 법안은 17표 가결을 얻었다"며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임위 중심 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 보건복지부 간호법에 "논의 더 필요하다" 판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 현안질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은 여야가 오랜 숙의와 논의 끝에 법안의 내용을 정하고 정부 동의까지 해서 법사위로 넘기게 됐다"며 "그러나 법사위에서 지금 8개월 이상 계류되고 논의가 계속 느려지면서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인만큼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김원이 의원은 "장관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며 "간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테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잘 해달라"고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경전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나온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해당 발언을 지적, 입법부에 도전이라고 항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입법부에 대한 도전인가?"라며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결정한 입법부의 의사 결정에 반하는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직역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때 행정부에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조속히 갈등이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안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차관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차관의 사과와 발언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박민수 차관은 "현재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의견을 관철시키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회부 표결을 위한 투표 용지 ⓒ의협신문
본회의 직회부 표결을 위한 투표 용지 ⓒ의협신문

■ 의료계 "강력 규탄…끝까지 총력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지만, 오는 2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 안건으로 바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본회의에서 하게된다"며 "오늘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7개의 법안이 2월 24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다음 본회의 올라갈지는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이 표결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이 표결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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