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외부자문료 미신고·소득세 미납 의혹 제기
박 후보자 "사실이다, 불찰이었다" 의혹 사실로 인정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사실로 판단 될 경우 박 후보는 우리나라 최초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각종 강의, 회의, 자문에 대해 유료와 무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이 박 후보가 경기대에 신고한 '외부 강의·심사·자문 등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 2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에는 2016년 10월에 진행된 YTN 국민신문고(64회) 인터뷰 수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료 수입이 2건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신고 누락한 것) 사실이다. 불찰이었다. 앞으로 더욱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렴의 국가 기준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장관 후보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서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박 후보는 공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