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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보건복지부 입성 '무난' 전망

박능후 후보자 보건복지부 입성 '무난' 전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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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공감대'...경제부처 협상력은 '의문'
1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현미경 검증 한창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돌발변수가 없는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전입, 취업 특혜, 자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재산신고 거부 등 의혹은 결정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아동·청소년·노인 복지 확대, 치매국가책임제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인구 고령화 저출산 대책 시행 등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경제부처와의 협상력을 갖춘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11일 현재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한창이지만, 박 후보자가 낙마할 만한 결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자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및 재산신고 거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취업 시 특혜 의혹 등에 박 후보자가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보건복지위원들의 전반적인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세밀한 검증을 위해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특별한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의 예측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오랫동안 연구원과 대학교수로 활동해서 그런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면서 "박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입각을 전제로 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굵직한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내놨다. 이들 공약을 무리 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45∼50조원인 복지 예산은 적어도 두 배 정도 증액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공약 실천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경제부처와 협상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16대 국회 당시 박 후보자가 각종 복지 분야 정부 부처 산하단체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때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한 바 있었고, 그 방향성도 바람직했다"면서 "문제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확보와 정책 방향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보건의료·복지공약 실천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와 협상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부디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난제들을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30여 개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추경예산 심의·의결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조작 관련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 등으로 법안소위의 정상적 개최를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보건의료·복지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는 국회 일정상 10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친 후 보건복지부 등 소관 정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9월 초까지 예산·결산보고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9월에는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돼 있고, 이후 10월 초순 10일간의 긴 연휴가 있어,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10월 중순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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