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은평성모병원 소독·방역 완료 재개원 시급" 촉구

의협-병협, "은평성모병원 소독·방역 완료 재개원 시급"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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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째 폐쇄 조치…확진 환자 전원조치 완료·직원 모두 코로나19 음성
의협-병협 합동회의 개최…재 개원 허가 늦추는 서울시 늑장 대응 지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오후 3시 병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의료계 합동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진료 재개를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오후 3시 병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의료계 합동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진료 재개를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월 21일 병원 전체를 폐쇄한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빠른 진료 재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확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이송하고, 병원 소독 등 방역은 물론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으나 명확한 병원 진료 재개 기준이 없어 일반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과 병협은 3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의료계 합동회의'를 열고 은평성모병원 진료 재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2월 20일 병원 내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2월 21일 병원 전체 폐쇄 조치를 했다.

이후 2월 25일 전 교직원(협력업체 포함) PCR 검사를 시작했고, 2월 26일에는 병동 전체 소독 및 방역, 그리고 전 재원 환자 PCR 검사(모두 음성)를 했다. 전 교직원은 3월 1일 모두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병원 폐쇄 이후 재개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 폐쇄 장기화에 따른 은평구, 경기도지역에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 당시 만들어진 규정을 근거로 재개원 허가를 하지 않아 일반 외래환자는 물론 암 환자 등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현실화한 것.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회의에서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은 "병원 폐쇄로 인해 지역거점병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방사선 치료환자, 투석환자 등 기존 환자의 연속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감염자 원내 유입 차단 시스템 구축, 원내 직원 감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추가 감염 발생 시 응급 대처 프로세서 마련, 클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료 재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전혀 없는 절대 청정병원, 코로나 안심 병원, 그리고 최신 음압병실 등을 활용한 중증코로나 환자 이송 및 치료기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대응팀에서 모든 재개원 준비를 마쳤음에도 행정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의료기관 소독 및 진료 재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료기관 폐쇄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감염관리 관련 내부 역량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자율권을 존중해주고, 의료기관 폐쇄 및 재개원, 그리고 소독 등 방역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원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소독을 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요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내용 추가 ▲병원과 의원은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진료 재개가 가능하도록 권고 ▲응급실은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진료 재개가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등 의료기관 소독 및 재개원 기준을 개정해 빨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은평성모병원은 코로나19 관련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환자 전원 조치, 직원 음성 판정, 병원 소독 완료 등을 했는데 10일이 넘도록 재개원 하지 못해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폐쇄 기준 및 진료 재개 기준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병협회장도 "의료기관 폐쇄와 관련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재개원 결정을 하지 않아 방역 및 소독을 잘해서 안심 병원으로서의 운영이 충분한 은평성모병원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관련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계에서 환자 분류기준과 입원기준과 관련한 의견을 줘서 정부가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은평성모병원도 재개원 준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폐쇄 명령 조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병원 폐쇄 조치와 관련 은평성모병원은 2월 21일 폐쇄에 들어갔는데, 폐쇄조치 명령서는 10일이 지난 3월 2일 내려보내는 일이 벌어졌다"며 "서울시 관계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빠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염민섭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의료기관 소독 및 재개원 기준 관련 좋은 얘기를 들었다"며 "11개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재개원 기준 관련 문제를 검토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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