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45조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 의원은 먼저 "현행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올 9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공개 및 관련 자료 제출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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