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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원급도 공개...청구서 심평원에 제출"

"비급여, 의원급도 공개...청구서 심평원에 제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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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 국회서 강력 촉구...남인순 의원 "통제·관리 필요" 공감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복지부 "성형·정형외과 의원으로 확대 계획"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의료 소비자단체들이 11일 공동 주최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정보공개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 소비자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정보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과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청구서를 건강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공유가 꼭 필요하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료 소비자단체들이 국회에 모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청구서를 건강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관련 의료법 개정 지원을 약속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의료 소비자단체들은 남인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소지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비급여 현황조사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계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선 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토론회 개최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렸다.

"건보 보장률 제고 위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 파악 시급"

▲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대에서 답보상태인 원인이 비급여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며,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임의비급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건보 보장성 확대 속도보다 비급여 확대 속도가 현저히 높아, 환자들이 보장성 확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도 표준화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정보공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흐지부지될 가능성 높다"면서 "병원의 자료제공 대상 질환이 32개로 한정돼 있고, 현황조사 위탁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전 의료기관 자율평가와 유사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현황조사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청구서 심평원 제출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 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현황조사의 위탁기관과 관련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 ▲비급여 현황조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와 규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 ▲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내역서 표준화 및 당연 발급을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의료 소비자단체 패널들은 김 교수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했다.

김정숙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의료 분야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가장 심각한 분야다. 부담은 큰 데 소비자들은 정보는 없다"면서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코드가 다르고, 가격 차가 심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이용 소비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세부표준코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이용 소비자와 가족이 비급여 진료행위와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해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본부장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표준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요구한 표준화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단계적 확대 계획"

▲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에 대해,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 확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과장은 우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비급여 진료 표준화팀 ▲조사분석팀 ▲제도개선팀 등이 가동 중임을 전했다.

정 과장은 "비급여 진료 표준화는 비급여가 너무 다양하고, 의료 질과도 관련돼 있어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만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항목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과연 다양한 비급여 행위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정보공개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9월 제도 시행에 맞춰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도개선은 보험급여과에서 고민하고 있다. 결국,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옮기는 작업이 될 텐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할 방침이며, 단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정보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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