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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이렇게" 설명회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이렇게" 설명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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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병상 초과 병원급, 9월까지 비급여 자료제출
심평원, 비급여 공개 및 추진일정 등 안내 계획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병상 초과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12월 1일 공개토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정보 수집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 5일부터 30까지 한 달 간이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해 오는 12월 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2016년 9월 30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 권역별 설명회 일정
현재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기관)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하여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1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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