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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국민 불신만..."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국민 불신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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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표명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기준도 "과도한 규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실시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가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여 기존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의협은 비급여 고지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결과 국민 84.2%는 제도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94.6%는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 수가 다르고, 진료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같지 않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의협은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기관이 비급여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의원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 진단서 등 제증명서는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 진단서 등 제증명서는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진단 방식과 환자의 상태,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질환별 · 진료과별 다를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가격 통제라는 명목으로 일률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 규제로서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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