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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폐지하라" 의료계 한 목소리

"안경사법 폐지하라" 의료계 한 목소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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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개원의사회 이어 대한의사협회 '철회' 촉구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 안경사 허용 불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법안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안들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 및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중 하나인 안경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별도의 단독법은 불필요한 입법행위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안경사법 제정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안경사만을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초기 눈 질환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들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3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법 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경사법 제정안안 외에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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