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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둘러싸고 안경사 vs 안과의사 '격돌'

안경사법 둘러싸고 안경사 vs 안과의사 '격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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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안경사들 "안과검사 능력 갖췄다"
안과의사들 "안과 진단받고 안경원 가는 것 마땅"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서 안과의사들과 안경사들이 안경사법 단독 입법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광학검사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경사 단독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계기로, 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사들이 안경사 단독 입법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안과학회 등 안과의사들은 국민의 안전한 눈 건강을 위해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불가하다고 맞섰다.

노영민 의원과 이명수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경사 단독 입법을 바라는 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안과의사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먼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재도 '아이필 안경원' 원장은 현 의료기사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법이라며 안경사법 단독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안경사 업무범위 관련 규정이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8년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면서 "그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일부 국민들은 정확한 시정교정에 의한 안경을 착용할 권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새로운 안경사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눈 관련 유사 법률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눈 건강과 안경광학과 시과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며, 특정 집단의 힘의 논리를 배제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경착용자의 대부분은 안경원의 안경사에게 안경처방을 받고 있는 현실이며, 안경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제도 변화로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등 필요한 안과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국민들의 다변화된 시력욕구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안경은 단순한 굴절검사로 해결할 수 없고, 안경사법 개정을 통한 안경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장 역시 안경사법 단독 입법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안경사는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안경을 착용할 권리가 있는데,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정확한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연간 200시간씩 3, 4년을 배우고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정작 안경원에서는 배운 검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을 잘 지킨 안경사들은 오히려 부정확한 안경, 콘텍트렌즈 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에서 진단받고 안경원 가는 게 당연"
김영진 대한안과학회 검안이사는 국민의 눈건강을 위해서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펴며, 안경사법 단독 입법을 반대했다.

김 이사는 "안경원에서 하는 시력검사는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안과에서 하는 시력검사는 진단을 위한 검사의 시작점이다. 안경사들의 시력검사와 안과의 시력검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먼적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광학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 안전성과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안경원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안경을 구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안과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과에 들렀다가 안경원을 가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안경사의 경제적 이들에 안과의사가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경사에게 광학적검사를 허용하게 되면, 안경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안경사에게 단독 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의료기사들에게 단독 입법을 해달라는 요구가 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법률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경사들이 광학적검사를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안과의사의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의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논쟁을 지켜본 박종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가 담당사무관은 "검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관련 학회, 전문가 집단 등과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갔다.

토론회 주최한 의원들, "의료기사법 개선 필요"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안경사법 단독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먼저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들이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을 통해 업무 규제를 받고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종전 법률을 확대 개편해서 안경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역시 "안경사들의 불편과 고통, 불만을 한꺼번에 모아서 좋은 제도에 대한 결론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 기술과 자격을 다 갖춘 안경사들이 제도가 맞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야당과 손을 맞잡고 논의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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