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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제정 추진에 안과의사들 '발끈'

'안경사법' 제정 추진에 안과의사들 '발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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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노영민 의원 법안 '철회' 촉구
"안과검사는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안전"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안과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안과학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법안의 국회통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와 학회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라며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들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에 안과로 의뢰돼 적절한 시기에 안과 질환이 발견된다. 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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