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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에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안될 말"

"안경사에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안될 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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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안경사법' 추진에 의협 "철회해야"
전문 의학지식 필요...콘택트렌즈 판매도 우려

안경사가 안경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추진 중이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전문 의료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최근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 △자각적(自覺的)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단 6세 이하 아동에게 안경의 조제ㆍ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 행위로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검사법이다. 

특히 눈의 이상 및 질환에 대한 판단과 조절마비를 통한 굴절검사의 필요성, 추가적인 정밀검사의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안과영역의 의료행위이며, 안과의사의 기본적인 초기 진단 검사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므로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지적이다.

의사의 처방 없는 콘택트렌즈 판매 역시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콘택트렌즈 장착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안과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의 법안 처럼 6세 이상 아동에게 안과의사의 처방없이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잘못 다뤄 청소년에게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렌즈의 장착행위가 수반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배치돼 결국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안과 전문의가 3000명을 넘어서 작은 군 단위에도 안과의사가 있으며 도심에서는 집에서 10분이면 안과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이라며 "눈 검사를 안과전문의에게 받도록 국민에 홍보하는 것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안경사의 업무는 국민의 눈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된 것으로서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별도의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남용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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