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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경사법 제정 '불수용' 입장 재확인
복지부, 안경사법 제정 '불수용' 입장 재확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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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침범 논란·의료기사 간 형평성 문제 여전" 우려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려워...국회 심의시 신중 검토" 난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경사에게 안과 의료행위의 일부를 허용하는 법률을 심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률 제정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해 4월 현재 안과 전문의의 의료행위 일부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인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했다.

노 의원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안경사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해서 계승·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려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과계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문제의 법안을  안과 전문의의 의료행위를 침범하는 '안경사 단독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이 제정되면 비 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대 때문인지,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법안 추진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심의는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4일 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법안의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총력 저지를 천명했다.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비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명 안경사 단독법 제정에 현재로써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복지부가 이전에 밝혔던 '불수용'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안경사에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금지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기요틴(불필요한 규제 완화)' 과제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 소관부처로서 "수용 곤란, 국민건강 관련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해, 규제기요틴 후보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는 "(국회에서 안경사법 제정안을 심의하게 되면) 국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부부처이자 피감기관으로서의 곤혹스러움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안경사법 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었다. 그는 우선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안경사와 여타 의료기사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담당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단체들이 단독법 제정 요구를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이해당사자인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협의에 따른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런 우려와 난색 표명이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안경사법 제정 심의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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