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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국회 상정 움직임에 안과계 '초비상'

안경사법 국회 상정 움직임에 안과계 '초비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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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과 의료행위 안경사에 허용
안과학회·의사회 성명 "국민 눈건강 포기하는 처사"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임원들이 안경사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경사에게 안과 의료행위의 일부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안과계에 비상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작년 4월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법안 발의 1년이 훨씬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아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제19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상정 법안들의 무더기 상정이 예상돼 의료계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사 단독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비 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독 안경사를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며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타 직종의 단독법 요구를 촉발시켜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직종의 이익을 위한 법률 제정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안경사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만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왼쪽)과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이어 "안경사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김만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그동안 안경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경사측은 좋은 안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한의사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억지와 다를바 없다"면서 "모든 행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도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인체 위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체에 해가 없는 청진기는 아무나 사용해서 진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없다"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순간 오진의 위험성이 있으며, 오진에 따른 환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가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안경사법 제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며 "성명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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