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뒤집힌 천연물신약 판결에 제약계가 환호?

뒤집힌 천연물신약 판결에 제약계가 환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8.25 12: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처방허용에 '醫心' 돌아설까 걱정
의사용 별도 천연물신약 출시까지 고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식약처 고시가 제한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20일 한의사의 처방을 우려한 의료계는 물론 천연물신약을 출시 중인 제약사들도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허용할 경우 최근들어 이런저런 악재에 시달리는 천연물신약에 또 다른 부담을 줄 뻔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면 제약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졸이며 판결을 지켜봤다. 만일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허용되면 의사의 처방이 극감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천연물신약을 출시 중인 A제약사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이 문제없다고 판결 난 직후 회사 관계자들이 한숨을 돌렸다"며 "재판 결과가 한의사의 처방을 허용했다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머리가 복잡할 뻔했다"고 밝혔다.

B제약사의 관계자 역시 "재판결과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처방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천연물신약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이런 우려는 의협신문이 190여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사 3명 중 1명(33%)은 천연물신약 논란 이후 천연물 신약 처방을 줄였거나, 5명 중 1명(20%)은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논란으로는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허용 재판과 효능 입증결과를 기간보다 늦게 제출해 급여정지를 당한 스티렌 사태 그리고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 등이 꼽혔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성과와 허가과정, 사후관리에 대해 미흡하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한 터라 한의사 처방을 허용하는 재판결과마저 나올 경우 천연물신약이 회복불능의 악재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천연물신약을 출시 중인 C제약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한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2심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는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의료계와 한의계 못지않게 일부 제약사 역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다는 후일담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