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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취급...고법 판결 환영"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취급...고법 판결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8.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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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단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일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1일 성명을 내어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는 개발 원리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개발돼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정확한 용법·용량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기관의 철저한 유통·관리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취급 권한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유통·판매하거나 한의사가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학 영역을 침범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계는 한의약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의학 표준화와 한약제제 개발은 등한시하고, 식약처 고시를 문제삼아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늦게나마 올바른 판단에 기초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는 법령과 의료인의 업무영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한방요법에 부합하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의협은 2012년 한방 관련 제약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신바로캡슐·스티렌정·조인스정·모티리톤정·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번 식약처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보조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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