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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칼 댄 근거 사보험사에서? 복지부 '논란'

의료계 칼 댄 근거 사보험사에서? 복지부 '논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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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 연패 복지부 "S보험사에 도움 요청" 발언
산부인과의사회 "잘못 인정하고 행정처분 취소하라"

요실금 수술 전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이익을 입은 병원들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것과 관련, 궁지에 몰린 보건복지부가 법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과거 특정 사보험사가 급증하는 요실금 수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50여개 의료기관을 고발한 것에서 촉발됐다.

해당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건네받은 복지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남발했지만,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보험사와 반박 논리를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S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소모적 법적분쟁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에 연루된 다수의 산부인과 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지키기 위해 요류역학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며 막대한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검사결과의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덮어쓰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 2007년 관련 고시가 제정된 이래 유사 소송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올해 2월부터다.

이후 최근까지 연속 다섯 차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금천구 L병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관은 복지부가 연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하지 못하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추궁에 복지부측 소송대리인은 "행정처분 입증을 위해 S생명보험사에 사실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당초 수사 정보를 넘겨준 주체가 해당 보험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근거를 S보험사에 묻겠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이 행정처분을 해 놓고 처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S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니 참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사설보험회사가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인가"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와 불편을 초래한 잘못을 즉각 시정하는 측면에서, 연루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측 소송대리인으로 현장에서 복지부 발언을 듣고 의사회에 이를 최초 제보한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본지와 통화에서 "5번이나 패소한 복지부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보험사로부터 처분 근거를 찾겠다는 것은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복지부 패소가 고등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처분기관으로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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