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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복지부 처분 잇단 취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복지부 처분 잇단 취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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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실금 검사 조작 몰린 산부인과 승소 판결
141명 중 75명 무혐의 "업무정지 처분 과하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유사한 수진자 명단을 확보해 이를 전원 부당청구 증거로 삼은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사날짜 등 정황상 병원이 조작했다고 볼 수 없는 데이터가 상당수 포함돼 있음에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통보한 행정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요실금 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막대한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가가 소송에서 연이은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안산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2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원장은 2010년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지키기 위해 요류역학 검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검사결과의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덮어쓰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 

그러나 복지부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당청구 일람표'에 따르면, 수진자 141명의 데이터 중 과반수가 넘는 75명의 검사날짜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날짜 보다 앞서거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 원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일한 그래프 파형을 가진 수진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검사 결과는 조작본이 아닌 원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의원에서의 검사일자가 다른 병원 보다 앞서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복지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단 부당청구 내역 중 간호사가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해 검사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겨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카데터 삽입부터 제거까지 모든 검사절차를 실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141명의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 부당청구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복지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달 성남시에서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조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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