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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소송, 산부인과의사 승소...환영한다"

"요실금 소송, 산부인과의사 승소...환영한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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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부당한 행정처분, 6년만 쾌거"

최근 법원이 요실금 사건 판결에서 의사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요실금 수술을 위한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25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해 들어서만 법원이 4건 연속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모 생명보험사가 의사들과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이어온 지 6년만의 쾌거"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요실금 수술 억제만을 위해 학문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서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의사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학문적 근거 없이 침습적인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하루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요실금 사건의 발단은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모 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돼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자 정부는 요실금 수술 전 환자에게 요역동학검사를 의무화하고 요누출압으로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역동학검사는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단지 요실금 수술 진료비 삭감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의 진행된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아무런 수술 결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고시로 강제화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는 유용성은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의사회는 "현재도 보건복지부는 학문적 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요실금 고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수술결정 기준도 없으면서 요역동학검사를 요실금 수술 진료비의 삭감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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