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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 과징금 폭탄 맞은 개원가 '반격'
요실금 검사 과징금 폭탄 맞은 개원가 '반격'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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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처분 잘못" 산부인과 개원가 '승소''
검사 결과 조작 의혹에 "원본 가능성 배제 못해"

요실금 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원가가 행정소송에서 연이은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해당 검사를 보험 적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강제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두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경기도 성남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 등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원장은 2012년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지키기 위해 요류역학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며 이 기간 받은 급여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았다.

검사결과의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덮어쓰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 그러나 검사 그래프 및 수치와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일치하는 다른 병원의 일자가 오히려 뒤에 있거나, 앞서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검사결과가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행정법원 13부는 수원과 안산에서 각각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원장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과 6월에도 요실금 수술 전 실시하는 검사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며 개원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보험적용 기준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20여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급법원에서 이 같은 원심이 유지될 경우, 해당 고시의 당위성을 둘러싼 원론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대책위를 맡아 소송을 이끈 이동욱 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속이고 있는 대표적 사건이 요실금 사건"이라며 "모두 승소하고 나면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 정부와 여기에 영합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파헤쳐 관치의료의 폐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다시 한 번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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