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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분없는 항소 대신 처분 취소하라"

"복지부, 명분없는 항소 대신 처분 취소하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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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요실금 수술 병원승소 판결 관련 고시 개정 건의

요실금 수술 전 검사를 강제한 고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술 전 불필요한 검사를 의무화한 현행 고시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최근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병원이 승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고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명분 없는 소모적 항소 대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요실금 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원의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국내에서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를 발표해 시정요구가 있어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2007-3 고시의 수술결정 기준이었던 요누출압은 학문적 근거가 없어 폐지됐으나,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강제는 존속시킴으로써 국민들은 수치스러운 검사를 강요 당하면서도 수술결정 기준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미국, 유럽의 3년 검증 연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 어떤 수술결과의 차이점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 4건 연속 요실금 기록지와 관련한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며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처분을 취소해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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