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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보상 한 푼도 못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보상 한 푼도 못 받는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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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금 607억원 미지급 의결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으로 감염병 위기 초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지연해 자체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의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 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 열렸던 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급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반 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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