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금 607억원 미지급 의결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으로 감염병 위기 초래"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의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 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 열렸던 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급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반 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