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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 중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마무리"

복지부 "2월 중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마무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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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강력 부인...최대한 빨리 법리검토 마무리 방침
"사전통보 늦은 것 아냐...최종 결과는 병원측 대응에 달려"

 
보건복지부과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한 후 한참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 사전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것을 두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갑자기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내렸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조만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대한 빨리할 것이다. 2월 중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은 사전통보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5일 사전통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렸다. 결론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통보를 하느냐 철회하느냐가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감염병 관리법 하위법령이 지난해 6월에 개정됐고 12월에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도 1~3년 걸린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사전통보가 5개월 걸린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실행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병원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병원 측이 처분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과 감염병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 가능)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보를 했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으며 관련 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정처분 근거는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응급실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등에게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는 혐의다.

더불어 메르스 역학조사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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