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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산 책임이 고작 800만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산 책임이 고작 800만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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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솜방망이 처벌" 성토...관련 의료법 개선 추진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처벌이 과징금 806만 2500원으로 갈음된 것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관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면서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67조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의 입원환자 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일 평균 8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 진료 불편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불평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해,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806만 2500원이다"라고 실소했다.

이어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 그런데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와 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해 국민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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