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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분야도 환자쏠림현상 심각"

"해외환자 유치 분야도 환자쏠림현상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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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국회서 의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필요성 강조
"안전성 확보 최우선...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도 필요" 제안

▲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커 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
해외환자 유치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커 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에 참석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안전성 확보와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커'란 중국어로 '여행객' 또는 '관광객'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관광객을 의미한다.

추무진 회장은 먼저 "현재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중, 의료기관의 50%와 유치업체의 60%가 단 한 건의 유치실적도 없는 상태"라며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방지 등 해외환자 진료의 안전성 확보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해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여야에서 발의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에 해외완자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먼저 확인한 후 허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간 원격모니터링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형외과 등에서의 마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단독 마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면서 "현재 마취전문간호사와 비교할 수 없이 전문성이 높은 마취전문의가 많이 배출돼 있어, 굳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환자 유치 분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간 유치 실적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추 회장은 "해외환자 유치 분야도 우리 의료현실의 문제가 투영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의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용성형분야 부가가치세 부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에 저해요인 중 하나"라면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병원급 이상의 해외환자 쏠림현상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대한 폭넓은 허용 역시 홍보자금이 충분한 대형병원들의 무차별적 광고를 양산할 개연성인 높다. 이는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그리고 개별 의료기관 위주보다는 국가 차원의 단체광고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추 회장의 문제인식에 동의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에서의 지적"이라며 "의료서비스 가격적정성, 불법브로커 문제, 의료사고 등이 이미지 실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특히 "메르스 환자정보 공개 지연과, 메르스 환자 가족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비 14억원을 중국 정부에서 부담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해 중요한 일인 만큼 조속히 사의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과 유치기관 등록요건 강화, 불법 브로커 규제 강화 등 제도적 지원과 의료와 관광, 문화, 산업을 연계해 해외환자 유치 수익을 증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사고책임보상제' 도입과 마취전문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수익의 일정부분을 납입해 재원을 만들고 이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관리·운영토록 하는 의료사고책임보상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취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미 50년 전부터 존재하는 마취전문간호사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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