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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료분야 규제 때문에 산업화 힘들어"

기재부 "의료분야 규제 때문에 산업화 힘들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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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고품질 의료에 한해 시장기능 허용해야"
복지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강종석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사진 맨 왼쪽)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신성장 동력 핵심 엔진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의료분야의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분야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규제완화 속도가 느려 의료산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은 6일 국회 본과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신성장 동력 핵심 엔진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강 과장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지키면서 의료의 산업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앞으로 국내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지만 보험재정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 대상을 젊은 층의 미용·성형쪽에서 중·고령층 중증질환자로 이동시켜 의료 이외의 요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임상의료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R&D를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R&D 투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품질 의료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 분야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고품질 의료서비스 등은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 격차가 커지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분야 변화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데도 규제완화 속도를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및 부대사업 허용, 의료호텔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위해요소 제거 및 국제의료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황승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한지 꽤 오래됐지만, 의료산업화를 가로막는 요소들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뎠다"고 평가했다.

황 과장은 위해요소로 의료 분야 R&D 투자 미흡, 관련 산업 분야 등과 인적자원 결합 부족, 세계 각국들의 의료에 대한 시각차에 따른 질 보상체계의 차이, 지원 법 체계 정비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특별법 등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부, 문화광광부 등 관련부처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세종병원장)는 자신의 해외진출 시도 경험을 토대로, 민간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중립적 자문기관 설치, 신의료기술의 발 빠른 수입 및 사용 허용, 국가간 의료면허 인정 등에 대한 국가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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