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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집단휴진' 한의협 과징금 1억원

'천연물신약 집단휴진' 한의협 과징금 1억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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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천연 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 를 개최해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추진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협은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천연물 신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 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키로 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단 휴업을 결정했다.

한의협 서울지부는 한의원 1곳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토록 했으며,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 3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이 같은 결의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하고, 지부별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당시 궐기대회에는 1만3915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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