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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율 21%라며 징계는 왜 내리나?"
"파업 참여율 21%라며 징계는 왜 내리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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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의협 징계한 공정위에 공개질의
"스스로 휴진 결정한게 아니라는 근거 있나?"

파업 투쟁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집행부를 고발한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에 과징금 5억원 부과처분 및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2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반박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질의서에서 "복지부는 3월 10일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 비율이 21 %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21%에 불과했던 집단휴진 상황에서 '개별 의사들이 진료여부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례 및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21% 수준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과징금 5억과 검찰고발에 이르는 중대한 중범죄임을 명시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례를 환기시키며 공정위의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질의서에 담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결행된 한의사 집단 휴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민원 회신에서 '한의사들의 집회로 인한 환자진료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사실이나 이로 인해 신고되거나 보고된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한의사들의 집단휴진과 달리 '환자진료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사실이나 이로 인해 신고되거나 보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집단행동이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정부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의사 파업 역시 한의사 집단휴진 때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또 "구체적인 사례 없이 단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고발이라면 당시 한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을만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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