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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의 의협...또 공정거래委 조사 받아
수난의 의협...또 공정거래委 조사 받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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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한방 초음파기기 판매 중단 요구 관련
추나요법 급여화 불발 따른 보복성 고발 의혹

지난 3월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협이 이번에는 한방의료기관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문제로 또 다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 2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발단은 약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1월 G 의료기기 업체의 한 대리점이 한방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내자 의협은 업체에 공문을 보내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광고철회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G업체의 한방병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행위가 지속되자 의협은 2010년 7월 또 다시 G업체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업체측은 진단목적은 물론 학술목적으로도 한의사에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2년 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의협은 5월 G업체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수 년 전의 사안에 대해 이제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한방 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의사를 '양의사', 의학을 '양의학'이라 부르며 의학-한방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의료계를 비난하는 단체다.

특히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를 둘러싸고 의협이 강하게 반발해 급여화가 유보된데 따른 보복성 고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의 초음파기기 판매 중단 요구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공정위 조사에 응하되 고발한 한방단체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 조치도 강구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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