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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의사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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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공정위 조치 비판..."자주적 단결권 행사한 것"

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고발키로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7일 성명을 내어 "의사 총파업은 대한민국 법과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공정위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전의총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으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하고 강제적인 의료수가 계약과 각종 부당한 제재들이야말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지금까지 의협은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 일방적인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 파업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므로 의협이 단행한 전국 의사 총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며, 따라서 공정위 판결은 의사들의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의총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에 대항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은 정당한 논의 과정 없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한 직무"라며 "이에 대항한 의협의 파업 투쟁은 국민 건강권을 수호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또한 파업 당시 병원 봉직의와 대학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인력은 근무를 유지했으며, 의사들이 자율적인 결정으로 하루 휴진에 그쳤으므로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단체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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