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사 파업 관련 조사 결과 발표
"환자들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건강·보건권 침해"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원회의를 4월 30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고발 결정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지난 2월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으며,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해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이 3월 10일 실제로 이행됐으며, 의사협회는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의사협회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감소시겼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 점 역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아니한 회원들을 포함한 전 회원들에게 통지한 점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하고 있고,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했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와 같이 공정위에 고발당했던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