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전국의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5월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의협의 파업 결정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파업투쟁 이튿날인 3월 11일에는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에 조사관 5명을 보내 현지 조사를 벌였으며, 이어 4월 3일에는 고발조치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발송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오늘(30일) 오후 3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참석해 파업투쟁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구두 진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