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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조사...노 회장 "기꺼이 처벌 받을 것"

공정위 의협 조사...노 회장 "기꺼이 처벌 받을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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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5명 의협회관 방문, 투쟁위원 신상 등 조사
의약분업 당시 전 의협회장 징역, 면허취소 '수난'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사진 가운데)이 11일 오전 투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의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 5명은 11일 오전 10시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방문은 10일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 실시를 의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이홍선 의협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뒤 총무국, 투쟁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상임이사회 회의록 △총파업 투쟁지침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 내부 징계 규정△투쟁위원회 소속 위원 6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요구했으며, 의협은 조사관들의 자료요청에 최대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차관)은 3일 의협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휴업 강요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제재조치로는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행정 형벌로는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 5명이 의협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 의협, 파업 관련 14년만에 공정위 조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의사 중앙단체인 의협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을 '의료기관 휴진 강요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한 전회장은 1·2심에서 공정거래법·의료법 등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회장은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데 따라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도 받았으며 이듬해인 2008년 특별복권됐다.

공정위 조사 착수에 대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수가계약 등) 공정하지 못한 계약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협을 조사한다"면서 "지난 2000년 의협회장이 구속되었을 때에도 죄목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다. (의협 회장을 구속해서) 의료가 공정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조사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과거 모 제약회사를 공정위에 고발했을 때에는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조사를 시작하던 공정위가 하룻만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권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의협 조사 시작으로 '탄압' 본격화 될 듯

ⓒ의협신문 김선경
공정위 조사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사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1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처분예고통지서'를 발송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7일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 대상 여부가 확정된다.

처분 대상 의료기관으로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제58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불이행으로 최대 업무정지 15일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복지부는 벌금으로 갈음하는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일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집계한 파업 참여 의료기관 5991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강경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11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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