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 5명이 1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방문은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현재 이홍선 의협 사무총장과 면담 중이다.
앞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차관)은 3일 의협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휴업 강요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제재조치로는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행정 형벌로는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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