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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총파업 사전대응…공정위에 조사요청

복지부, 의료계 총파업 사전대응…공정위에 조사요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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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에 대해 예고했던 사전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사협회 총파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제재조치로는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행정 형벌로는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등이 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의사협회 총파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가 총파업 일정을 확정 발표하면 사전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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